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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 Bi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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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생물학과 의학의 기술적인 발전이 야기시키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응용윤리학으로, 윤리상으로는 응용윤리학의 한 지류이며, 주체상으로는 인간의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도덕적 딜레마의 윤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특히 현대에 상용되는 의료행위 및 건강과 관련하여 생긴 문제들에 관한 도덕성 해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명윤리학은 1969년 이전에는 대체로 의료윤리(medical ethics) 또는 의사의 윤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여겨졌다. 서양의 의료윤리의 제창자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에 의한 소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나 세계의사협회가 의사의 행동규범을 정한 `제네바 선언`(1948)은 의사가 환자들에 대해 전능한 구도자로서 행동하고, 모든 판단이나 처치를 오로지 환자를 위해 실시하고, 환자의 사생활(privacy)을 지켜주는 것 등을 기본으로 하는 윤리강령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이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의사가 준수해야할 직업윤리로서 의사윤리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과학기술의 발달의 영향을 받으면서부터,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낙태, 안락사, 장기이식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면서부터 생명의 시작, 사망의 기준, 생명의 유지와 연장을 위한 특수치료의 중단(예컨대, 뇌사자와 식물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계속의 적부), 체외수정, 대리모에 의한 임신, 출생 이전의 태아 진단과 치료, 정자의 냉동보존, 연구를 위한 인간과 동물의 태아조직의 이용의 한계,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의 질병을 진단하고 연구하기 위한 인체의 실험, 유해물질의 저장, 유전공학 기술의 확산에서 파생되는 문제(예컨대, 유전자 조작 및 재조합, 인조 염색체 합성), 인간의 정체의 위기를 초래한 인간복제, 그밖에 넓은 의미로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과 관련된 생명보전과 자아보전에 관하여 많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좁은 의미의 의사중심의 의료윤리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분야들의 전문가들에 의한 공동연구와 토론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명될 수 있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생명윤리학의 연구는 의학자, 법학자, 생명과학자, 사회과학자, 신학자, 윤리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제적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