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포주연구재단이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세포주 기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한국세포주연구재단이 행하는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세포주 기탁 등에 관한 규정
제 1조 (통칙) :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하 "세포주연구재단"이라고함)이 수행하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이하 "조약"이라 함)에 의거한 세포주 기탁 등에 관하여서는 본 규정을 따른다.
제 2조 (원기탁 신청) : 제 9조 및 1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포주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포주 및 양식 제1의 신청서를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미생물 제출의 생략) : 원기탁신청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 2조의 미생물 제출을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수탁증의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 1. 원기탁 신청에 관계되는 미생물이 이미 세포주연구재단에 기탁되어 있을 경우.
2.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고 함) 5.1(e)(규칙 4.3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한 이송이 이루어졌을 경우.
- ① 세포주를 기탁하려는 자는 세포주연구재단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의 세포주를 제출해야 한다.
1. 최소 세포주 10
② 제출 세포주는 동결된 상태이어야 한다.
- 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포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세포주가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종류가 아닌 경우.
2. 세포주의 성질이 예외적이어서 세포주연구재단이 조약 및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세포주가 명확하게 사멸되어 있는 상태 또는 과학적이유로 인하여 수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탁되었을 경우.
②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기탁신청된 미생물에 대해서는 수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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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2. 이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3.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4. 제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되어야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원기탁신청에 해당하는 세포주가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 ②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원기탁신청이 제 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탁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속의 보정을 요구받은 자가 보정을 했을 때는, 그 원기탁신청에 해당하는 세포주를 수탁하여야 한다.
- 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속의 보정을 요구받은자가 지정 기간내에 그 보정을 아니하였을 경우 그 원기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②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1항에 의해 원기탁 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지를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조 (수탁증의 교부)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원기탁 신청에 의한 세포주를 수탁하였을 경우 기탁자에게 규칙 7.1에의한 수탁증을 교부한다.
제 9조 (재기탁 신청) : 조약 제4조에 의한 재기탁을 하려는 자는 그 세포주 및 양식 2 또는 양식 3의 신청서를 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준용) : 제 4조부터 제 8조까지의 규정은 제 9조의 재기탁에 준용한다.
제 11조 (이송에 의한 기탁)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규칙 5.1(a)(i)(규칙 4.3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한 이송에 관한 세포주를 수령하였을 경우 기탁자에게 수탁증을 발행한다.
제 12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의 표시 등) :
- ① 기탁자는 제 2조 또는 제 9조의 신청서 및 제 11조의 이송에 의한 기탁 신청서에 그 기탁에 관한 세포주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후일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기탁자는 이미 행한 세포주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관한 기재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표시 및 수정은 양식 4에 의한다.
④ 제 1항의 표시 및 제 2항의 수정을 한 기탁자는 그 표시 및 수정에 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 4항의 청구는 제 1항의 표시 및 제 2항의 수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식 5에 의한다.
- 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탁한 세포주에 대한 생존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 1. 원기탁, 재기탁 및 이송이 이루어졌을 경우.
2. 그 세포주의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탁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② 제 1항 제 3호의 청구는 양식 6에 의한다.
- 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다음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 기탁자에 대하여, 제 3호의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기탁된 미생물에 대한 생존증명서를 발행한다.
② 제 1항 제3호의 청구는 제 15조 제 1항의 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③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청구는 제 13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식 7에 의한다.
- 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규칙 11.1, 11.2 또는 11.3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부할 경우를 제외하고 기탁된 미생물 시료를 분양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청.
2. 기탁자 또는 기탁자의 승락을 얻은 자.
3. 기탁된 세포주 시료의 분양에 대하여 법령상의 자격을 가진자.
② 제 1항의 청구는 양식 8 부터 양식 11에 의한다.
제 16조 (분양의 거부)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 15조 제1항의 청구에 관련되는 세포주가 건강 혹은 환경에 위험하거나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와 청구인이 그 세포주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포주 시료의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7조 (분양 및 보관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청구) :
- ①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기탁된 세포주 시료의 분양을 신청하는 자는 그 세포주의 배양 및 보관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 15조 제 1항의 청구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 18조 (분양의 통지)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기탁된 세포주 시료를 분양한 경우에 기탁자에게 규칙 11.4(g)에 의한 통지를 한다.
제 19조 (조약 제 4조(1)(a) 규정에 의한 통지)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기탁된 세포주 시료를 분양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 이유를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한 정보의 청구) :
- ① 제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기탁된 세포주 시료의 분양을 받는 자는 그 세포주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청구는 양식 12에 의한다.
제 21 조 (수탁 시료의 종류 ) : 세포주연구재단이 수탁할 수 있는 시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세포주 (동, 식물 ), 하이브리도마
제 22조 (배상책임)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조약상의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서면은 제 2항 및 제 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이외의 첨부서류에 대해서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것은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재2조 혹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원기탁 혹은 재기탁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2.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기탁 혹은 재기탁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존시험을 청구하는자.- 4.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생존증명서를 청구하는 자.
- 5.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분양을 청구하는자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함. 다음호도 동일).
- 6.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는 자.
② 제 1항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산업재산권청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25조 (세포주의 폐기) :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을 거부당한 세포주,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취하된 세포주 또는 규칙 9.1이 정한 기간을 경과한 기탁에 관한 미생물은 세포주연구재단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