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ce between revisions of "발암 유발 가능성 販禁 한약재버젓이 시중 유통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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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23:10, 11 October 2006
발암 유발 가능성 販禁 한약재버젓이 시중 유통 주의보 | |
게재일 : 2006.10.11 | 매체명 : 세계일보 |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서울 경동시장과 대구·광주·경북 영천의 약령시장에 있는 의약품 판매업소와 약초상 등 39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46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4곳은 유통이 금지된 한약재인 ‘마두령’과 ‘천초근’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마두령은 청목향과 더불어 발암성 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을 함유해 2005년 9월부터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된 한약재이다. 천초근도 신장암 유발이 우려되는 등 유전독성이 있어 2004년 7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수우각’이나 ‘자하거’ 등을 팔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도 무더기로 적발했다. 위반 업소는 관할 시·도와 사법당국에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태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