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ce between revisions of "법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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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s of 11:39, 6 February 2006

  • 정의
    -전염병예방법 제2조 1항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

  • 내용
    -제1종·제2종·제3종 및 4종으로 나누어진다. 
    -2004년 수정, 결정된 법정전염병은 모두 57종이다.

  • 구분
    -제1종: 콜레라·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 적리·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제2종 : 디프테리아·파상풍·폴리오·백일해·홍역·풍진·유행성 이하선염·일본뇌염·B형간염
    -제3종 : 말라리아·결핵·나병·성병·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브루셀라증·탄저·
                 광견병·유행성출혈열·인플루엔자·후천성면역결핍증·렙토스피라증·츠츠가무시증
    -제4종 : 황열·뎅기열·마버그열·에볼라열·라싸열·리슈마니아증·바베시아증·아프리카수면병·크립토스포리디움증·주혈흡충증·
                  요우스·핀타·두창·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툴리누스중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