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main menu

Opengenome.net β

Changes

세포주기탁 규정

17,016 bytes added, 14:15, 11 June 2006
no edit summary
<p><font face="돋움" size="2">[[한국세포주연구재단]]이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세포주 기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font></p>
<p><font face="돋움" size="2">한국세포주연구재단이 행하는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세포주 기탁 등에 관한 규정</font></p>
<p><a name="제 1조 (통칙)"><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1조 (통칙)</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하 &quot;세포주연구재단&quot;이라고함)이 수행하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이하 &quot;조약&quot;이라 함)에 의거한 세포주 기탁 등에 관하여서는 본 규정을 따른다.</font></p>
<p><a name="제 2조 (원기탁 신청)"><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2조 (원기탁 신청)</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제 9조 및 1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포주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포주 및 양식 제1의 신청서를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font></p>
<p><a name="제 3조 (미생물 제출의 생략)"><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3조 (미생물 제출의 생략)</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원기탁신청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 2조의 미생물 제출을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수탁증의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font> </p>
<dl><dd><font face="돋움" size="2">1. 원기탁 신청에 관계되는 미생물이 이미 세포주연구재단에 기탁되어 있을 경우.</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2.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규칙 (이하 &quot;규칙&quot;이라고 함) 5.1(e)(규칙 4.3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한 이송이 이루어졌을 경우.</font> </dd></dl>
<p><a name="제 4조 (미생물의 형태 등)"><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4조 (미생물의 형태 등)</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font></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세포주를 기탁하려는 자는 세포주연구재단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의 세포주를 제출해야 한다.</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nbsp;&nbsp;&nbsp;1. 최소 세포주 &nbsp;&nbsp;&nbsp;10</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② 제출 세포주는 동결된 상태이어야 한다.</font> </dd></dl>
<p><a name="제 5조 (수탁의 거부)"><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5조 (수탁의 거부)</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font></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포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font> <dl><dd><font face="돋움" size="2"><br />1. 세포주가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종류가 아닌 경우.</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2. 세포주의 성질이 예외적이어서 세포주연구재단이 조약 및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3. 그 세포주가 명확하게 사멸되어 있는 상태 또는 과학적이유로 인하여 수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탁되었을 경우.</font> </dd></dl></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②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font> </dd></dl>
<p><a name="제 6조 (미생물 수탁 등)"><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6조 (미생물 수탁 등)</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font></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기탁신청된 미생물에 대해서는 수탁하여야 한다.</font> </dd><dd>&nbsp; <dl><dd><font face="돋움" size="2">1. 제 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2. 이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3.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4. 제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되어야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5. 원기탁신청에 해당하는 세포주가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br /></font></dd></dl></dd><dd>&nbsp; </dd><dd><font face="돋움" size="2">②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원기탁신청이 제 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탁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여야 한다.<br /></font></dd><dd>&nbsp; </dd><dd><font face="돋움" size="2">③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속의 보정을 요구받은 자가 보정을 했을 때는, 그 원기탁신청에 해당하는 세포주를 수탁하여야 한다.</font> </dd></dl>
<p><a name="제 7조 (취하결정)"><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7조 (취하결정)</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font></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속의 보정을 요구받은자가 지정 기간내에 그 보정을 아니하였을 경우 그 원기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br /></font></dd><dd>&nbsp; </dd><dd><font face="돋움" size="2">②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1항에 의해 원기탁 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지를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font> </dd></dl>
<p><a name="제 8조 (수탁증의 교부)"><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8조 (수탁증의 교부)</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원기탁 신청에 의한 세포주를 수탁하였을 경우 기탁자에게 규칙 7.1에의한 수탁증을 교부한다.</font></p>
<p><a name="제 9조 (재기탁 신청)"><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9조 (재기탁 신청)</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조약 제4조에 의한 재기탁을 하려는 자는 그 세포주 및 양식 2 또는 양식 3의 신청서를 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font></p>
<p><a name="제 10조 (준용)"><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10조 (준용)</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제 4조부터 제 8조까지의 규정은 제 9조의 재기탁에 준용한다.</font></p>
<p><a name="제 11조 (이송에 의한 기탁)"><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11조 (이송에 의한 기탁)</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규칙 5.1(a)(i)(규칙 4.3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한 이송에 관한 세포주를 수령하였을 경우 기탁자에게 수탁증을 발행한다.</font></p>
<p><a name="제 12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의 표시"><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12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의 표시 등)</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font></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기탁자는 제 2조 또는 제 9조의 신청서 및 제 11조의 이송에 의한 기탁 신청서에 그 기탁에 관한 세포주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후일 이를 표시할 수 있다.</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② 기탁자는 이미 행한 세포주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관한 기재를 수정할 수 있다.</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③ 제 2항의 표시 및 수정은 양식 4에 의한다.</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④ 제 1항의 표시 및 제 2항의 수정을 한 기탁자는 그 표시 및 수정에 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⑤ 제 4항의 청구는 제 1항의 표시 및 제 2항의 수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식 5에 의한다.</font> </dd></dl>
<p><a name="제 13조 (생존시험)"><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13조 (생존시험)</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font></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탁한 세포주에 대한 생존시험을 행하여야 한다.</font> <dl><dd>&nbsp; </dd><dd><font face="돋움" size="2">1. 원기탁, 재기탁 및 이송이 이루어졌을 경우.</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2. 그 세포주의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3. 기탁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font> </dd></dl></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② 제 1항 제 3호의 청구는 양식 6에 의한다.</font> </dd></dl>
<p><a name="제 14조 (생존에 관한 증명)"><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14조 (생존에 관한 증명)</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font></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다음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 기탁자에 대하여, 제 3호의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기탁된 미생물에 대한 생존증명서를 발행한다.</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② 제 1항 제3호의 청구는 제 15조 제 1항의 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다.</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③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청구는 제 13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식 7에 의한다.</font> </dd></dl>
<p><a name="제 15조 (분양)"><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15조 (분양)</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font></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규칙 11.1, 11.2 또는 11.3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부할 경우를 제외하고 기탁된 미생물 시료를 분양하여야 한다.</font> <dl><dd><font face="돋움" size="2"><br />1. 산업재산권청.</font> </dd></dl><dl><dd><font face="돋움" size="2"><br />2. 기탁자 또는 기탁자의 승락을 얻은 자.</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3. 기탁된 세포주 시료의 분양에 대하여 법령상의 자격을 가진자. </font></dd></dl></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② 제 1항의 청구는 양식 8 부터 양식 11에 의한다.</font> </dd></dl>
<p><a name="제 16조 (분양의 거부)"><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16조 (분양의 거부)</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 15조 제1항의 청구에 관련되는 세포주가 건강 혹은 환경에 위험하거나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와 청구인이 그 세포주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포주 시료의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font></p>
<p><a name="제 17조 (분양 및 보관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청구"><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17조 (분양 및 보관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청구)</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font></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기탁된 세포주 시료의 분양을 신청하는 자는 그 세포주의 배양 및 보관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신청할 수 있다.</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② 제1항의 청구는 제 15조 제 1항의 청구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font> </dd></dl>
<p><a name="제 18조 (분양의 통지)"><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18조 (분양의 통지)</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기탁된 세포주 시료를 분양한 경우에 기탁자에게 규칙 11.4(g)에 의한 통지를 한다.</font></p>
<p><a name="제 19조 (조약 제 4조(1)(a) 규정에 의한 통지)"><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19조 (조약 제 4조(1)(a) 규정에 의한 통지)</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기탁된 세포주 시료를 분양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 이유를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font></p>
<p><a name="제 20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한"><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20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한 정보의 청구)</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font> </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제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기탁된 세포주 시료의 분양을 받는 자는 그 세포주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② 제 1항의 청구는 양식 12에 의한다.</font> </dd></dl>
<p><a name="제 21 조 (수탁 시료의 종류 )"><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21 조 (수탁 시료의 종류 )</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세포주연구재단이 수탁할 수 있는 시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br /></font></p>
<p><font face="돋움" size="2">&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세포주 (동, 식물 ),&nbsp;하이브리도마</font></p>
<p><a name="제 22조 (배상책임)"><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22조 (배상책임)</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세포주연구재단이사장은 조약상의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font></p>
<p><a name="제 23조 (언어)"><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23조 (언어)</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font></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서면은 제 2항 및 제 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② 위임장이외의 첨부서류에 대해서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것은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font> </dd></dl>
<p><a name="제 24조 (수수료)"><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24조 (수수료)</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font></p>
<dl><dd><font face="돋움" size="2">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font> <dl><dd><font face="돋움" size="2"><br />1. 재2조 혹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원기탁 혹은 재기탁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2.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기탁 혹은 재기탁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존시험을 청구하는자.<br /></font></dd><dd>&nbsp; </dd><dd><font face="돋움" size="2">4.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생존증명서를 청구하는 자.<br /></font></dd><dd>&nbsp; </dd><dd><font face="돋움" size="2">5.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분양을 청구하는자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함. 다음호도 동일).<br /></font></dd><dd>&nbsp; </dd><dd><font face="돋움" size="2">6.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는 자. </font></dd></dl></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② 제 1항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산업재산권청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font> </dd><dd><font face="돋움" size="2"><br />③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font> </dd></dl>
<p><a name="제 25조 (세포주의 폐기)"><font face="돋움" size="2"><strong>제 25조 (세포주의 폐기)</strong></font></a><font face="돋움" size="2"> :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을 거부당한 세포주,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취하된 세포주 또는 규칙 9.1이 정한 기간을 경과한 기탁에 관한 미생물은 &nbsp;세포주연구재단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br /></font></p>
Anonymous user